‘오보 출입제한’ 논란 계속…법무부 “의무는 아냐” 해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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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시 출입 제한 조항…법조계 우려 제기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절차상 문제 등 지적
법무부 "검찰청의 장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
"오보 판단 기준, 검찰-기자단 협의 기대해"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새 규정에서는 수사 보안과 오보 등을 이유로 언론과 검찰 측과의 접촉을 금지하거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법조계 곳곳에서는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새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법무부 등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취재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언론 보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아울러 언론 및 변호사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관련 규정을 삽입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 준칙에 있던 ‘오보를 한 언론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반영하면서 (조치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는 요건보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입 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오보 판단은 지금까지의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및 권력 감시 역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해당 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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