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아버지와 함께 재심을 청구하는 생존수형인 7명은 군사재판으로 형무소 생활을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4·3도민연대에서 확인한 생존수형인 가운데 마지막 재심 청구인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으로는 1949년 마을 인근 동굴에 숨어 살다가 잡혀 고문을 당한 김묘생 할머니, 1948년 가족들과 살던 집을 잃고 체포됐던 김영숙 할머니 등이 있다.
1948년 해녀모집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잡힌 김정추 할머니, 산에서 살다 내려와 전기고문까지 받고 복역 중 6·25전쟁으로 풀려난 변연옥 할머니, 딸을 업고 시어머니와 산에 피신했다가 토벌대에게 잡힌 송순희 할머니, 하굣길에 서북청년단에게 끌려간 장병식 할아버지 등도 재판에 참여한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송석진 할아버지는 “4·3의 기억 때문에 제주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1차 4·3생존수형인 불법 재판 재심 청구는 2017년 4월17일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지난 8월21일 수형인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 형사보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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