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2일 검거했다.
동선 추적 결과 A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약 6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또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2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Δ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Δ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Δ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Δ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Δ외부에서 발화됐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및 진술 및 심리분석 경과 등을 감안해 A씨가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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