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사망’ 전주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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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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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A씨(62)가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2019.8.24/뉴스1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A씨(62)가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2019.8.24/뉴스1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북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방화범이 배심원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난 불을 지르지 않았다. 내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인 물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해서 엄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한다”면서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서 재판부는 향후 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은 10월16일 개최된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여인숙은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로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목조 주택으로 건물 전체 넓이는 약 72.9m²다.

사망한 노인 3명은 이 여인숙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했으며,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불길이 두 지점에서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과 경찰 과학수사팀이 추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2019.8.19/뉴스1 © News1
19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과 경찰 과학수사팀이 추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2019.8.19/뉴스1 © News1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2일 검거했다.

동선 추적 결과 A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약 6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또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2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Δ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Δ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Δ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Δ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Δ외부에서 발화됐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및 진술 및 심리분석 경과 등을 감안해 A씨가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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