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긴급 체포…살인 방조혐의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4일 17시 15분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지난 9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지난 9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인천지방경찰청은 계부의 잔인한 폭행으로 숨진 5살 A 군의 친모 B 씨(24)에 대해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지난달 25, 26일 25시간가량 인천 미추홀구 빌라 자택에서 남편 C 씨(26)가 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는 상황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안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B 씨는 경찰에서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하거나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CCTV에는 남편 C 씨가 의붓아들 A 군의 손과 발을 뜨개질용 털실과 케이블 줄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생생한 영상물로 담겨져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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