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정부의 엄정 대응을 환영하면서도 채용 강요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도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압박이 있어서다. 7월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위법한 채용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신 의원은 “고용부가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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