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응급의료체계 토대 마련”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3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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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의결

올해 2월 설 연휴에도 병원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지정이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숨진 윤 전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해 대상자로 지정한다.

경찰이나 군인 등 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만 윤 전 센터장은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임직원이다. 2010년 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자 공무원 신분(의무사무관)이었던 윤 전 센터장도 법인 직원을 택했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정부는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공무원이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윤 전 센터장을 지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1983년 10월9일 대통령 미안마 공식방문 당시 아웅산묘소 폭발물 사고 때 순국 외교사절 수행원을 결정한 바가 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윤 전 센터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지내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힘써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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