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각’…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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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8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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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모 상주시장. 사진=뉴시스
황찬모 상주시장.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2)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지난 5월 10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이 상고를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관련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관계자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은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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