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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3분만에 끝나… 검찰측 증인 불출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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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1:17
2019년 7월 24일 11시 17분
입력
2019-07-24 11:16
2019년 7월 2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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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후2시 증인 신문 이어가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증인의 증언 거부로 10분 만에 끝난 가운데 3차 공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나 검찰의 증언 확보가 잇달아 무산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24일 오전 10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인 전 이재선회계사무소 직원 오모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은 3분 만에 종결됐다.
앞서 2차 공판에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지사를 보좌했던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지만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윤씨는 “본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재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증언이 내 재판에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도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10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처럼 검찰 측 증인의 증언 확보가 잇달아 무산되면서 증인을 통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가 있던 당시 친형 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던 검찰의 전략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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