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등 위반 혐의 납북어부 6명 50년만에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09시 29분


코멘트

전주지법, 재심사건 선고 공판서 무죄 선고
간첩누명 벗은 남정길씨 "죽어도 여한 없어"

지난 1968년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돌아온 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6명이 50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1~3년의 징역살이를 한 남정길(69)씨 등 납북어부 6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당시 막내 어부였던 남씨는 지난 1968년 5월 24일 어선 ‘제5공진호’를 타고 동료 선원들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중 강제납북돼 북한에 5개월 가량 억류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69년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1~3년간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함께 기쁨을 나눌 동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모진 고문에 기관장이던 박남주씨는 징역살이 후 2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났다.

남씨 역시 고문 후유증 탓에 생긴 뇌출혈로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재심을 통해 간첩 혐의를 벗은 남씨는 “제 나이 열여덟 이후로 갖은 고생을 했다”면서 “50년의 세월 동안 누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울먹였다.

이들을 변호한 서창효 변호사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셀프 구제를 하는 현실과 한계, 아직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납북귀환 어부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다수”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관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과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납북 어부 3600여명 가운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1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건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