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하며 여성 돈 수억원 뜯어낸 3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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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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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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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를 하며 만나던 여성에게 사업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식의 존재를 숨기고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좋은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연간 10% 이상이라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거나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총 3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도 사기를 당해 B씨의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음 준 1억8000만원은 차용금으로 인식했지만 마지막에 건넨 2억원은 피고인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사업 전망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인 관계로 자신을 신뢰했던 피해자를 속여 범행했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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