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만취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한 A씨(3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29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보고 1㎞를 역주행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강화된 음주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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