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로 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징역형 집행유예…법정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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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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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부터).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부터). 뉴스1
외국에서 산 명품 등을 국적기를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했다. 재판장은 두 사람이 밀수한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307만6586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712만2548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많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양벌 규정(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978만7900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에 있는 대한항공 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4년 1∼7월 외국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 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꾸며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 원 추징을,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32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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