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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입학 위해 민법 공부하다 짤린 공무원…“해임 정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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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4:17
2019년 6월 7일 14시 17분
입력
2019-06-07 14:16
2019년 6월 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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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해력 현저히 떨어지고 관심도 없어…하루 2시간만 정상 업무
© News1 DB
업무 시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 공부를 하고, 담당 업무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무원 A씨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2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부터 강원도 한 지자체에서 복지 관련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A씨는 근무시간 8시간 중 2시간만 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업무와 관련 없는 민법 공부를 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하루 일과의 경우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30분부터 퇴근시까지 민법 공부를 했다”고 진술했다.
사회복지 직으로 오랜 업무경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한 이해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상급자는 업무의 이해를 높여 주기 위해 전문가 강의에 참석을 권유했지만 A씨는 참석을 거부하는 등 업무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A씨는 지침에 따른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판단으로 1일 1건의 상담만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피해도 입었다.
A씨는 단순한 업무 처리는 가능하나 사회복지업무 특성 상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적극 처리하지 못해 대부분 주위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업무가 처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상 절차, 제도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상당 부분 답변하지 못했고 “업무안내 책자 내용을 잘 모르지만 민법 책은 제 목숨과도 같은 책이라 안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성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또 다른 직원에게 단 둘이 놀러가자는 제안을 해 성적인 불쾌감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 사건 해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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