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사형’ 국민청원…유족 “아들 보려는 父가 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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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7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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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씨(36)의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밝힌 A 씨는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의 사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족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 매일 절규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 씨는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다”고 했다.

이어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던 형님은 항상 아들을 보고싶어 했다. 하지만 고 씨는 이혼과정에서 약속되었던 아이의 면접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형님은 아들을 보고자 가사소송을 신청했다. 고 씨의 수차례 불출석 끝에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날이다. 재판 결정에 따라 셋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아들이었다”고 했다.

A 씨는 “아직도 당일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던 형님의 목소리가 생각난다”며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훼손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밝혀진 고 씨의 여러 정황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살해한 후 형님의 핸드폰으로 문자 내용을 조작까지 했다.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 동기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오늘 언론 기사를 보았다. 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삼시세끼 거르지 않고 밥도 잘 챙겨 먹었다더라”며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을 절규하며 매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로 저는 편히 잠을 이루어 본 적이 없다. 배조차 고프지 않다. 형님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다”며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고 씨의)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로 압송된 후에도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으나,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식사량도 줄고 잠도 잘 못이루는 등 심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 씨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공개 시점을 하루 늦췄다.

그러나 6일에도 고 씨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 씨는 이날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이동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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