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30대 “혐의 인정…범행 주도는 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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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7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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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사건과 병합해 재판 진행하기로

부인과 공모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책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7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아내 유모(39) 씨와 공모,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인 유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법정에 선 김 씨는 범행 이전 “또 다른 자녀(유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아)를 위해서라도 (A 양에 대한)범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유 씨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의견과 증거를 살펴 본 재판부는 지난 5일 기소된 부인 유 씨 사건과 병합해 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양의 친부는 지난 4월10일 경찰을 찾아 A 양에 대한 김 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A 양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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