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경찰청장 2명 영장’ 이례적 행보…의도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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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구속 영장
전·현직 고위간부도…과거 정보경찰 사찰 의혹
경찰 내부선 반발 나와…"이례적, 광범위 청구"
"흠집 내기식, 의도 있어 보인다" 의심 눈초리
경찰청장, 신중…"드러난 것 재발 않게 하겠다"

검찰이 전직 경찰총수 2명과 전·현직 경찰 고위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 내부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등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인데,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논란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국장과 김 전 국장은 모두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1월~올해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다수의 전·현직 경찰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전직 경찰 총수 2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청구된 대상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견해가 있다.

또 검찰·경찰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있는 현재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공교로운 것은 물론이고,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문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 반대 논리에 해당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법안에는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한 분산, 과거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분리 또는 통제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직 청장 2명에게 동시에 영장 청구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전직 청장, 국장이 아닌 차장까지 끼워 넣는 경우는 없었다”며 “완전히 망신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또한 “경찰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 아닌가 싶다”며 “단순히 시점이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의 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연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박모 국장 이외 과거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등 의혹과 관련해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치안감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간부급 경찰관은 “이런 시점에 광범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경찰 간부들이 법원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흠집 내기엔 성공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직 경찰 총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앞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지는 대로 경찰 개혁의 계기,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속영장 청구의) 시기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간부들의 직위 유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동안 유사한 경우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경찰 내에서 조치하는 기준이 있다”며 “기준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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