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씨(30·구속)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정 씨 등에 대한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하지만 정 씨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승리 씨(이승현·29)와 최종훈 씨(29) 등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등에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구속됐다. 그가 올린 불법 촬영물은 총 11건으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혐의 관련 단톡방은 총 23개, 참여 인원은 총 16명이라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 씨는 지난달 최종훈 씨 등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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