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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40대, 꽁초 DNA로 11년 전 성범죄도 들통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9 11:44
2019년 5월 9일 11시 44분
입력
2019-05-09 11:42
2019년 5월 9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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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가 담배꽁초에 남겨진 유전자(DNA) 정보로 인해 11년 전 성폭행 미수범과 같은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미수)로 이모(4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4시40분께 광주 남구 모 원룸 1층에 몰래 침입해 현관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12일 오후 9시50분께 남구 한 마을 입구 쪽에서 다른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이씨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원룸 1층 기계실 문 손잡이에서 이씨의 DNA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해당 DNA가 11년 전 이씨가 성범죄 직후 담배를 피고 버린 꽁초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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