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회계비리 적발…교비로 유흥주점 가고 금붙이 선물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9일 10시 09분


코멘트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22건 적발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 홈페이지) © News1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 홈페이지) © News1
고려대와 이 학교법인이 저지른 다수의 회계비리 사례가 드러났다. 교직원들이 유흥주점을 가거나 직원 퇴직선물로 황금열쇠를 사는 데 교비를 사용했다. 개인 출퇴근 용도로 KTX를 타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교직원도 있었다.

교육부는 9일 지난해 6~7월 실시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3년간의 회계 집행을 들여다본 결과 고려대 교직원들은 총 22건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직원 13명은 2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드나들며 법인카드로 630여만원을 결제했다. 또 고려대 의료원 직원들은 퇴직하는 교원 27명에게 기념품으로 순금 30돈씩을 주며 비용 1억52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고려대 교직원 3명은 정년퇴임하는 전임 비서실장에게 개인적인 선물로 543만원짜리 ‘황금열쇠’를 샀다. 이들은 황금열쇠 구입 영수증을 다른 영수증과 섞어 지출결의서를 올리는 방법으로 부정을 숨겼다.

35차례에 걸쳐 개인 출퇴근 목적으로 탄 KTX 요금 5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교직원도 있었다. 해외출장을 가면서 여비를 1170여만원 더 받아낸 전임 총장과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외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꾸며 식대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교수도 적발됐다.

여기에 입시관리비 집행대상이 아님에도 연구수당과 홍보수당 1억900여만원을 입시경비로 집행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명지대와 이 학교 법인에 대한 지난해 9월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명지대는 학교법인에서 내야 할 법인세 8억58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했다. 교육용토지로 지정된 땅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부과된 재산세 15억5500여만원 역시 교비회계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비환수 조치와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