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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파셨죠?” 노래방 업주 협박해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뉴시스
입력
2019-05-08 09:49
2019년 5월 8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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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 무등록 단체 결성
주류 판매·여성 도우미 고용 협박 6000만원 뜯어내
일명 ‘불법비리척결운동’이라는 불법 단체를 만든 뒤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공갈 혐의로 이 단체 회장 A(53)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회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결성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와 여성 도우미 고용 여부를 들먹이며 “경찰 신고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업을 (1종)유흥주점으로 영업 변경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A씨 등은 범행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업주들에게 내밀며 힘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을 설득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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