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지급 대상 543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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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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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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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가구당 최대 300만원, 70만원(자녀당)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소득이 단독은 2000만원, 홀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으로는 모든 가구원 재산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543만 가구로 작년 대비 80%가량 확대됐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6∼8월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홈택스와 방문 접수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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