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2’ 김현우 3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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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차량판매 등 운전 안하려는 노력 고려”

김현우 인스타그램 © News1
김현우 인스타그램 © News1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현우씨(34)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이 아닌 김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2년과 2013년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상태에서) 약 70m만 운전했고 소유차량도 파는 등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38%로 면허취소처분 수준이었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서울 경리단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로, 지난해 6월 종영한 채널A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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