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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범행” vs “공동범행” 친모·계부 엇갈린 진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1 20:32
2019년 5월 1일 20시 32분
입력
2019-05-01 20:32
2019년 5월 1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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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공모한 아내는 2살 난 아들 양육해야"
친모 "남편이 한 일…살해·유기 모두 몰랐다"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와 친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계부는 친아들 양육을 이유로 아내에 대한 선처를 경찰에 호소한 반면, 친모는 ‘남편의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의붓딸을 숨지게 해 유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계부 김모(31)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딸 A(12)양을 살해할 때 아내 유모(39)씨도 함께 있었다’며 친모와의 공모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다음 날 친모 유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유씨는 이날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계부 김씨가 자수 이후 줄곧 주장하던 단독범행을 뒤집은 배경에는 유씨와의 사이에서 난 생후 13개월된 친아들의 양육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A양을 차량 뒷좌석에서 목 졸라 살해할 때 아내·친아들이 함께 있었다”며 “숨진 A양을 유기한 장소에도 함께 간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생후 13개월 된 친아들을 돌봐야 한다. 아내의 형량만큼은 낮춰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반면 친모 유씨는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다”면서 “지난달 28일 ‘딸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기 20여분 전(오후 5시20분께) 김씨가 범행을 실토할 때서야 처음 알았다”고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A양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지역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유씨는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김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를 의뢰한 A양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공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딸의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뒤 김씨에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점 ▲유기 뒤 발언과 유기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가 공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계부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친모 유씨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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