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장애인 부모 아래서 성관념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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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인 친동생과 어린 이복 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20대 정신지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일 장애인강간·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부터 당시 14살, 4살이던 여동생들을 4년 동안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이뤄졌다.
A씨는 동생들이 ‘하지 말라’고 애원하면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장애 부모 아래서 성관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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