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유명 무용수, 대마 흡연 혐의로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17 19:40
2019년 4월 17일 19시 40분
입력
2019-04-17 19:36
2019년 4월 17일 19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내 유명 무용수가 해외에서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 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A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복불복 음주단속?”…경찰서별 단속 차이 최대 ‘24배’
장동혁 “李, ‘책갈피 외화 밀반출’ 조사 지시…‘쌍방울’ 범행 수법 자백”
‘HID-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전 국방 추가기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