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2심서 형량 ‘1년’ 늘어 징역7년…추가 기소 건, 유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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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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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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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난 이유는 추가 기소된 사건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씨가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A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1심은 A 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으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2010년∼2016년 12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극단 단원 8명을 18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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