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단속정보 알려주고 자동차 뇌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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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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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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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돼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간부가 1년5개월 여간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K7승용차를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인천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 화성의 모 경찰서 소속 A경감(47)을 구속기소했다.

A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조선족 바지사장 B씨(44)를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C씨(47)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K7승용차(시가 10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 A경감과 동업을 하고 있던 법조 브로커 D씨(52)를 수사를 하다가 A경감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C씨를 뇌물 공여 및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업소 동업자이자 법조브로커인 D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 바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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