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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4년간 상습 성폭행…30대 교사, 징역 9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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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2:33
2019년 3월 21일 12시 33분
입력
2019-03-21 12:30
2019년 3월 21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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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제자 상습 성추행·성폭행 혐의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객체로 전락"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엔 피해 학생을 서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했다”며 “이같이 판단한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북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제자 A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3년 3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A양이 다니던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으며, A양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하던 상황에서도 A양을 성관계 상대방으로 삼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A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을 2분의 1가중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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