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정준영·김모 씨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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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6시 44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가수 정준영과 승리 등이 포함 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던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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