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해피벌룬’ 버닝썬 직원 재판에…대마 흡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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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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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관련 첫 사례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모씨(28)이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12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항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고 마약류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해피벌룬’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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