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인재(人災)’로 드러나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1일 13시 50분


공장 관계자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지난 10월 20일 오후 6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김모씨(35)가 삼다수 페트병을 제작하는 기계를 수리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발생 후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됐다. 23일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폴리스 라인이 둘러져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지난 10월 20일 오후 6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김모씨(35)가 삼다수 페트병을 제작하는 기계를 수리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발생 후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됐다. 23일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폴리스 라인이 둘러져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결국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사업총괄이사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삼다수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김모씨(35)를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 김씨가 제병기 수리에 들어갈 당시 기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가 해제돼 있었고, 해당 제병기가 노후로 인해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메뉴얼상 제병기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킨 뒤 수리를 해야 하나 재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로 수리작업을 해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이 사고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김씨와 2인 1조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수리 중인 김씨를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공사 법인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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