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광주 5·18재판’에 부인과 함께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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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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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순자씨 동석신청 허가…전씨 변호인, 검찰에 “출석하겠다” 밝혀

전두환-이순자© News1
전두환-이순자© News1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7)의 재판에 전씨와 함께 부인 이순자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5일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재판에 부인 이순자씨의 동석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전씨와 함께 부인 이씨도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9월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전씨의 변호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전씨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출석과 재판진행을 위해 법원, 경찰과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특히 담당 검사가 서울로 찾아가 자진출석 의사와 경호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씨의 변호인은 앞서 <뉴스1>과 통화에서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문제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이라며 “앞선 재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1일에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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