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과도한 혜택?…“다른 유공자와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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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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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5·18 유공자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2.24/뉴스1 © News1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5·18 유공자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2.24/뉴스1 © News1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2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5·18 관련으로 다쳐 장해등급(1~14등급)을 받은 부상자는 당사자(본인)가 2288명이며 유족은 477명 등 모두 2765명이다.

등급별로 보면 장해 1등급은 39명(본인 25명, 유족 14명), 2등급은 12명(본인 10명, 유족 2명), 3등급 26명(본인 20명, 유족 6명), 4등급 18명(본인 12명, 유족 6명), 5등급 52명(본인 40명, 유족 12명), 6등급 22명(본인 18명, 유족 4명), 7등급 86명(본인 60명, 유족 26명) 등이다.

8등급은 77명(본인 54명, 유족23명), 9등급 153명(본인 123명, 유족 30명), 10등급 140명(본인 109명, 유족 31명), 11등급 130명(본인 99명, 유족 31명), 12등급 542명(본인 445명, 유족 97명), 13등급 105명(본인 84명, 유족 21명), 14등급 1363명(본인 1189명, 유족 174명)이다.

◇교육 지원

보훈수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공동적으로 대통령 명의의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수여받는다. 등급별로는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등의 지원을 받게 돼 있다.

교육지원의 경우 장해 12~14등급인 5·18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해 해당이 될 경우 지원을 진행한다.

부상자 본인과 자녀의 경우 중·고·대학교 수업료 등이 면제된다. 학습보조비 지급의 경우 당사자는 중·고·대학교, 자녀는 중·고교에게 지원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만 지원가능하며 대학의 경우 전 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중·고·대학교의 수업료 등의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등을 받는다. 다만 (손)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가 면제된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한해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는 본인이나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만 30세 이전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하거나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와 무공·보국 수훈자의 경우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

◇취업지원

취업지원도 있다. 보훈청에서 기업에 요청해 취업을 시켜주는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5·18부상자 본인과 배우자, 35세 이하인 자녀 1인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원된다.

취업 가점이나 직업훈련 지원, 취업 수강료 지원 등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게 모두 혜택이 있다. 하지만 취업과 관련된 지원 중 자녀의 경우 장해 1~11급의 5·18부상자의 자녀만 취업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한다. 이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보훈특별고용과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하는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보훈특별고용이나 일반직공무원 등의 특별채용은 자녀·손자녀 3인에 해당된다. 특히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자녀·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가능하다.

국가유공자도 독립유공자와 비슷하다. 다만 대상이 본인과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에게 지원하고, 상이 7급 및 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된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의 경우 본인과 가족, 등급별로 나눠진다.

5·18부상자 본인의 경우 1~11등급은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떄 전액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다. 12~14급은 상이처 외 질병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응급진료시에 국가가 부담한다.

또 응급상황시 민간병원 응급진료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3년 이내에 보훈청 복지과에 신고해야 된다.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등 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시 60% 감면 진료를 받는다.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도 등급과 대상에 따라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도록 돼 있다.

◇공항이용료 할인 등 혜택도 같아

열차와 지하철, 버스, 여객선, 비행기 등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은 5·18부상자나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가 등급별로 차등 지원받고 있다.

또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들은 본인이냐 유족이냐에 따라 전화요금과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인터넷통신 요금과 TV수신료 면제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가 모두 지원받는다.

독립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중 1~3급과 5·18부상자 1~3급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자동차 수수료 할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인감증명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궁 등의 무료이용권과 협약콘도 감면이용 등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모두 혜택을 받는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5·18부상자들이 지원받는 혜택의 경우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 등 대상자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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