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비 줄어들자 당직자 해고…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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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17년 재정 줄자 구조조정 추진
일부 직원 희망퇴직 받고 3명은 해고 통지
한국당 "경영상 어려움 발생…해고 불가피"
법원 "해고할 정도 긴박한 경영 필요 없어"
"공정한 기준도 안 거쳐"…원고 패소 판결

자유한국당이 당비와 국고보조금 감소를 이유로 일부 사무처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국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당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해고대상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로 복직돼 다툼이 없다며 각하 판결하고, 1명에 대해서만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7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37억원 감소하고, 당비 수입이 51억원 줄어들자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30명 감축을 목표로 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한국당은 노조와 협의해 일부 직원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A씨를 포함한 사무처 당직자 3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A씨 등 3명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인용됐다. 한국당은 인용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한국당은 ‘재정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해고가 불가피했다’면서 ‘당내 사무처 노조위원장 등과 성실히 협의했으며, 근무평가 후 점수가 최하위인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한국당이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악화 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한국당은 오히려 신규로 총 13명의 직원을 고용해 인원 감축이 필요했는지 의문이고, 약 6800만원을 들여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기도 했다”면서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등으로 총 33명이 퇴직했었으므로 한국당이 당시 계획했던 인원감축 목표 30명을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당은 평가자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A씨가 재직기간 동안 징계 경력·근무 태만 등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이 특별평가를 실시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불분명하고, 항목에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노조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인정하나 주로 재정 상황의 악화 등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협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일뿐, ‘정당 활동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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