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전직 경찰간부들 “혐의 인정 못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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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공모 댓글 조작 혐의
천안함·한미FTA 등 이슈에 정부·여당 옹호
검찰 "직권 남용해 부하에 댓글 작업 시켜"
변호인 "혐의 부인…공소 사실 인정 못해"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기관이 개인으로 위장해 여론형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김모(61)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5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부임 직후 김 전 국장 등은 인터넷 여론대응팀 운영 검토를 지시받고, 전담 관리 부서를 신설해 직접 댓글 게시 역할을 하게 했다”며 “이들은 여론대응팀으로 부를 경우 역할 노출이 우려돼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라는 호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업무와 무관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 조사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여론전을 펼치며 대응했다”면서 “당시 서울청장이던 조 전 청장이 후보자 지명 후 자질 논란이 불거지자 집중 옹호하는 대응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 권한이 있지만,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부하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전 청장 등이 대응 지시한 목적은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익명의 개인으로 위장해 여론형성에 개입했으므로 정당한 공보 역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국장 등의 변호인들은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아직 기록 파악이 안 돼서 추후에 증거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11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김 전 국장 등은 조 전 청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김 전 정보국장과 황모(57) 전 보안국장은 지난 2010년 1월 조 전 청장에게 인터넷 여론대응팀 운영 검토를 지시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의 ‘SPOL’이라는 댓글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청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는 등 조직적·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이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천안함 폭침 사건, 한미FTA 등 정치·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청장도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댓글공작인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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