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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법원 출석…질문엔 침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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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14:29
2019년 2월 1일 14시 29분
입력
2019-02-01 14:28
2019년 2월 1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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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사진) 전 충남도지사가 묵묵부답으로 2심 선고 공판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1일 오후 2시1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정장에 자주색 목도리 차림을 하고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이 어떤지’,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는지’,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심 판단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관심도 크다. 이날 법원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 방청권을 받기위해 오전 9시께부터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시각과 법적으로 처벌하는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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