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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서 어린 제자 강제추행 20대 태권도 사범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5 14:06
2019년 1월 5일 14시 06분
입력
2019-01-05 13:55
2019년 1월 5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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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경위 및 추가 범죄 조사 중
전북지방경찰청은 태권도장에서 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사범 A(2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전북 전주 시내 한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B양이 사건 발생 이틀 뒤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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