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 다음은 연합회 입장문 전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 경제 구조의 끝자락에서 열심히 업을 이어가며 가족을 부양한 소상공인들이 형사처벌로 내몰리며, 소상공인 발 경기 위축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들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