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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 겪던 기초수급자, 안방서 쓰레기 태워 몸녹이다 집 태워
뉴스1
업데이트
2019-01-01 19:23
2019년 1월 1일 19시 23분
입력
2018-12-31 11:01
2018년 12월 31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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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생활고로 보일러·가스가 끊긴 4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방에서 쓰레기를 태우며 추위를 견디다 집을 태워버렸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30일 오전 7시41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택 2층 자신이 지내는 방에 불을 피워 집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추위를 견디다 못해 안방에서 깡통과 냄비에 쓰레기를 넣고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려다 불씨가 천장과 벽면에 옮겨붙어 약 33㎡를 태웠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서 지낸 지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리가 좋지 않은 데다가 풍까지 겹쳐 사회생활이 힘들었고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활해 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실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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