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예외적 비공개 아냐…사생활 비밀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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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5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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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규명·사회적 합의로 정당성”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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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여명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가 예외적으로 5·18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채모씨 외 101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씨 등은 지난 4월 국가보훈처에 Δ5·18 유공자 명단의 이름 세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공란으로 해서 공개 Δ유공자별 공적 사유 Δ2017년 증가한 151명에 대한 등록사유 및 심사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보훈처는 한 달 뒤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심사자료는 5·18 유공자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국가보훈처의 비공개 결정에 반발해 “해당 정보는 5·18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에 불과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므로 공개할 공익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법에서 기념·추모사업 추진 및 교양시설 설치·건립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또 국가보훈처의 심의·의결 절차나 국회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등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규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됐고, 그 토대 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승인할지에 관해서는 이미 공개된 다수 사료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 등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고, 5·18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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