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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말만 믿고 보증금 날렸다면…法 “부동산도 배상책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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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2 06:43
2018년 12월 22일 06시 43분
입력
2018-12-22 06:41
2018년 12월 22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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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자료 요청 적극 안 해…과실 비율 50%”
“손해액 1600만원 중 집주인-중개업자 등 절반씩”
© News1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말만 믿었다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업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상우 판사는 최근 세입자 송모씨가 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입자 송씨는 2016년 12월 중개업자 고씨를 통해 전주 완산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매매가 시세가 5억원을 웃돌았으나 3억3000만원이나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었고,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여러명의 세입자가 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개업자 고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1억2500만원이라는 집주인 강모씨의 말만 믿고 세입자 송씨에게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세입자 송씨가 주택에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경매절차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1억2500만원이 아닌 2억4000만원으로 드러나면서 송씨는 전세보증금 중 1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송씨의 법률구조 요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집주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중개업자 고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중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했다.
특히 공단은 집주인 강씨를 대상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특별한 다툼 없이 승소할 사건이나 강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중개업자 고씨에게 중개과실이 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공단은 중개업자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자료 제시 의무를 적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그 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설령 중개업자의 중개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거래 당사자의 몫이므로 세입자 스스로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계약 체결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중개업자 고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집주인 강씨의 말만을 믿고 이를 세입자 송씨에게 알린 과실이 있다”며 고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판사는 “세입자도 본인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집주인 또는 중개업자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세입자의 과실비율을 5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1600만원 중 절반인 800만원은 집주인이, 나머지 800만원은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협회가 나눠 지도록 했다.
송씨를 대리한 공단 전주지부 강우현 공익법무관은 “중개업자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릴 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제출받아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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