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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에 몰카 올린 여성모델, 2심서도 실형…“성별 관계없이 위법성 고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0 12:32
2018년 12월 20일 12시 32분
입력
2018-12-20 12:24
2018년 12월 20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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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인 여성 모델 안모 씨(25)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성별과 관계없이 범행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던 안 씨는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홧김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후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다수의 여성들은 ‘몰래카메라(몰카) 성차별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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