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바로 옆법정에서는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판도 진행된다. 한때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은 두 정치인이 나란히 피고인석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오전 10시10분 312호 중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있어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주거지 및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찰·피고인의 모두진술 등 기본절차까지만 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 이후에 이뤄지는 서류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법정에 나오는 증인은 피해자 김지은씨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 및 평소 언행까지 추궁해 1심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심은 (피해자의) 평소 언행, 제3자에 보인 범행 전 언행과 태도 등 간접 사실에 기초해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그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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