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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자 없었다” 119 긴급 이송된 만삭 임부 방치해 태아 숨져
뉴스1
업데이트
2018-12-12 09:00
2018년 12월 12일 09시 00분
입력
2018-12-12 08:50
2018년 12월 12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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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News1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119 구급차를 타고 긴급이송된 만삭의 임산부에게 한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유가족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 A씨(59)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11월 8일 오전 5시30분쯤 119로 긴급이송된 임부 B씨(35)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한 시간가량 방치해 자궁파열을 야기하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당직의사 근무시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있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를 겪었고 뇌경색과 과다출혈까지 겹치면서 위중한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치료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임부와 동행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부의 어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정도 기다렸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진료기록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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