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진정한 법리싸움 될 것”…檢과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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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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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정확히 소명될 것…승산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은 11일 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진정한 법리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측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포하고, 수사기관 자료를 유출해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나 법원에선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측은 “그동안 6~7건의 사안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 황색언론의 편가르기식 보도로 인해 내부분열과 이간계의 피해를 국민과 도민들이 받았다”며 “그러나 법원 심판으로 갈 수 있게 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이날 오후 검찰 수사결과 발표 뒤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광풍이 분다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드러날 것”이라며 법정싸움이 자신을 보였다.

이 지사측은 “가정사가 정치사로 들어왔다. 정당한 시장의 권한집행이었다. 실질적으로 (이 지사 친형이) 정신질환이었고, 법리다툼이 되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소명될 것이다.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측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 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놓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이후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30여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재판은 내년 1월께 시작돼 대법원까지 최장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 도지사직 유지 판결을 받으면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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