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통과, 기적 같은 일…창호야, 많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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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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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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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9일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지켜본 윤창호 씨 친구들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윤창호 씨의 친구인 이영광 씨는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 값으로 윤창호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윤 씨의 또 다른 친구인 김민진 씨는 “(창호는) 내 마음 속에 항상 살아있으니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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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윤 씨의 친구들이 요구한 ‘최소 형량 5년’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일단 법안의 실효성을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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