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천 靑비서관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여부 살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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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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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 했는지 보고 법률적 판단 해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 News1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 News1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당시 동승했던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방조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면서 방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블랙박스는 확인했다. 영상 분석을 해서 추후 출석하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 적발 당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무조건 방조범으로 보는 것은 과잉수사의 범위”라며 “본인이 극구 부인했다거나, 누가 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방조범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조범 처벌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판례가 쌓여 가는 과정에 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보고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나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김 비서관은 회식이 끝난 뒤 의전비서관실 소속 여직원 2명을 평창동 관사 쪽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에 동승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최초 적발 당시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차적조회를 한 뒤)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의전비서관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 몰랐다”고 밝혔다.

범죄적발보고서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이름을 검색한 뒤에야 정확한 신분을 알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최초 단계에서는 개괄적인 기초 조사만 한다. 최초 범죄적발보고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직업은 쓰여 있지 않다”며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추가 조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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