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 이틀째…CJ대한통운 “택배기사 ‘근로자 지위’ 여부 판단 중”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2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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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사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22일 택배 파업이 이틀째를 맞았다. CJ대한통운 측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은 21일부터 CJ대한통운에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두 해에 걸쳐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했고, 올해는 허브물류센터에서만 세 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면서 “지금도 택배노동자들은 처참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짜노동 분류작업’으로 인해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 된 냉난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서브터미널로 인하여 겨울에는 혹한을, 여름엔 폭염과 피부병을 견뎌야 한다”며 “이 모든 하나하나가 CJ대한통운이 노동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정한 합법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대란을 막을 수 있는 키는 자신들이 쥐고 있음을 똑똑히 알고, 지금 당장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언급한대로 이들의 총파업은 최근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로 시작됐다. 대학생인 A 씨(23)는 올 8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대전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 이후 주변을 정리하던 중 감전사했다. 같은달 충북 옥천터미널에서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 노동자 B 씨(54)가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달 29일에도 대전터미널에서 C 씨(33)가 택배 짐 싣기 작업 후 컨테이너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어 사망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22일 동아닷컴에 “당사는 1961년부터 활동 중인 CJ대한통운 노동조합(조합원 2800명)과 지난 2월 21일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에 합의한 바 있으며, 택배연대노조와도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터미널 사고와 관련해선 “유가족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재삼 마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당사는 대전터미널 가동중단과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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