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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명목 1억 뒷돈’ 전 법제처 국장 집행유예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18-11-13 12:04
2018년 11월 13일 12시 04분
입력
2018-11-13 12:02
2018년 11월 13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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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입법 지원사업’ 이용해 용역주고 자문 대가 챙겨
© News1
정부 법률안 마련 지원을 위한 법제처의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연구용역 자문을 수주하고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제처 전직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 한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0~2014년 정부 법률안에 대한 사전입법 지원사업 용역을 맡길 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그 용역 내용을 자신이 검토해주고 대형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자문 대가로 9315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과 변호사, 교수를 위탁사업자·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입법 지원사업은 한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도입한 제도였다.
1,2심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용역대금 일부를 챙길 기회를 가진 자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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