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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걸릴까봐’ 경찰관 치고 도주한 3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8-11-11 07:18
2018년 11월 11일 07시 18분
입력
2018-11-11 07:17
2018년 11월 11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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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무면허 운전이 걸릴까봐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서구 내방동의 한 도로까지 20㎞ 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헀다.
이어 “다만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자,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여분간 역주행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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